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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빵기사 5378명 전원고용”…파리바게뜨 “일방적 판단, 대응책 검토”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21 17:05 최종수정 : 2017-09-22 11:42

제빵기사 불법파견…5378명 직고용 지시
‘직접적인 근로지시’ 해석에 관련업계 당혹
파리바게뜨 “직고용시 가맹점 통제수단 변질”

고용부 “제빵기사 5378명 전원고용”…파리바게뜨 “일방적 판단, 대응책 검토”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고 총 5378명의 기사를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업체인 SPC측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내부적인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가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파견하는 11개 협력업체가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총 110억 17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 본사 직접적인 ‘지휘·명령’=실질적 사용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구인이 쉽지 않은 가맹점주들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로부터 제빵기사를 공급받는다. 가맹점주는 협력업체에 사용금을 지불하고, 제빵기사는 협력업체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구조다.

즉,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와 맺은 직접적인 계약이 없기 때문에 지시를 내릴 수 없다.

고용부 “제빵기사 5378명 전원고용”…파리바게뜨 “일방적 판단, 대응책 검토”


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들이 제빵기사에 대해 지휘‧명령을 내린 것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본사 직원들이 출근보고와 급여관련 공지 등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근로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본사는 직접 고용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노동부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인 품질관리사(QSV)가 출근시간은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파리바게뜨로 모두 본사가 고용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 “프랜차이즈 특성 이해해야”…업계 ‘당혹’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는 물론 동종업계 관계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 특성상 직접고용은 더 혼란만 가중시키게 된다는 주장이다.

SPC측은 제빵기사에 대한 근로지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SPC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제빵기사의 소통은 가맹사업법 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준하는 것이므로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가맹사업법 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상품용역의 품질관리나 판매기법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가맹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지속적인 조언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 가맹점에 파견할 시 가맹점주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커진다는 게 관련업계의 반론이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이 가맹본사 직원과 한 매장에서 매일 일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곤란할 것”이라며 “부당한 근로지시는 시정돼야 함이 마땅하나, 가맹사업에 대한 좀 더 심도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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