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과정에서 제출자료를 은닉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서영이앤티는 맥주 냉각기 제주·판매 기업으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과 차남 등 특수관계인‧총수일가 지분이 99.1%에 달하는 비상장기업이다.
지난 2012년 기준 매출 1118억원의 97%에 달하는 1086억원이 하이트진로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이듬해부터 내부거래액을 낮춰 지난해 내부거래 매출 비중을 28.2%로 낮췄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인 계열사의 내부거래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9월 기준 자산규모 5조 5000억원, 자산 순위 55위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한편 지난 7월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에서 검찰 고발로 수위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 하이트진로의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는 법 개정 전인 올 상반기에 이뤄져 개정안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