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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랜드마크’ 사라지나…서울역·영등포역 롯데매장 ‘국가귀속’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18 14:51

올해 말 ‘점용만료’ 민자역사 3곳 국가귀속 가닥
“대량실직 우려 없도록 운영 임시허용허가”
롯데백화점·마트 임시운영 뒤 입찰 경쟁해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캡처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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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 말 점용기간(30년)이 만료되는 영등포역과 서울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한 국가귀속을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해당 역사에서 백화점과 마트를 운영 중인 롯데의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대규모 실직 등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자에 임시허용허가를 내준다는 설명이다. 기간은 약 1~2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향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하기 때문에 롯데의 영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재입찰 시 관련법에 따라 매장 내 미용실과 음식점,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재임대가 불가능해 사실상 백화점과 마트 등의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판단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점용기한이 끝나는 영등포역과 구(舊)서울역, 동인천역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관련 법률상 국가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업체에 입점해있는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임시 사용허가기간을 부여하고 이달 내로 설명회를 개최해 정리기간 부여 계획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국가귀속을 최종 결정하게 되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은 1~2년 뒤 입찰에 참여해 사업권을 따내야 재운영이 가능하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의 경우 전국 매출 4위,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전 점포 중 매출 1~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질 만큼 핵심 상권으로 꼽혀 입찰에 실패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영등포역사의 경우 롯데가 1987년 백화점 영업권을 부여받아 1991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개장해 26년간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경우 ㈜한화역사가 1987년 점용허가를 받은 뒤 2004년부터 롯데마트와 롯데몰 등에 통째로 임차계약을 맺은 상태다.

대량 실직의 우려도 크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는 현재 약 3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사업자가 변경될 시, 새로운 사업자는 대량실직을 우려해 기존 업체의 직원을 그대로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자역사가 국가귀속되면 사업자의 재임대가 불가능해 백화점과 마트 등의 유통업체가 입찰에 뛰어들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체의 약 15~20%가 임대매장인 백화점의 경우 재임대 불가능 조건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라며 “유통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들어올 시 고용승계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롯데 측은 정부의 임시 사용허가기간 부여에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면서도 내부적으로 대량 실직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협력사 불안 등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유예기간 동안 고객 및 협력사 직원들이 고용이나 영업 등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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