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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암’ 가지급금, 퇴치할 수 있다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18 13:29

쌓이면 세금 부담에 기업 신용도 하락… 전문가에 해법 물어야

‘기업의 암’ 가지급금, 퇴치할 수 있다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가지급금은 암세포처럼 소리 불어 불어난다. 대표이사와 회사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는 점에서도 가지급금과 암은 닮았다.

가지급금은 세법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기업 신용도를 떨어뜨린다. 무서운 점은 미처 그 심각함을 인지하기도 전에 새에 차곡차곡 가지급금이 쌓인다는 점이다. 세금을 피하겠다고 꼼수를 쓸 생각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적발되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애초에 가지급금이 발생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축적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빨리 털어내야 한다.

가지급금에는 연 4.6%의 높은 인정이자가 붙는다. 설상가상으로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과세된다. 인정이자가 기업의 수익으로 잡히는 탓이다.

가지급금 비중이 큰 기업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금융기관이 가지급금과 재무 건전성이 반비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게 큰 세금을 안긴다. 과세당국은 제때 갚지 않은 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간주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물린다.

양도하거나 폐업할 때까지 상환하지 않은 가지급금도 말썽을 불러일으킨다. 원금과 이자 전액이 상여로 잡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치솟는다.

과세를 회피하려고 가지급금을 다른 항목으로 계상했다가는 법인세에 소득세까지 뒤집어쓴다. 급전이 필요했던 최모(59) 케이통신 대표는 2009년 자본금을 10억 원으로 증자했다. 최 대표는 4억 원을 선급금으로, 나머지 6억 원을 현금시재액으로 처리해 사용했다. 최 대표는 2012년 공장 부지를 구입하면서 이 10억 원을 갚았다.

과세당국은 그러나 최 대표가 개인적으로 10억을 증자해 사용했으며, 가지급금으로 기재했어야 할 돈을 변칙적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최 대표가 가지급금을 갚지 않았다”며 케이통신에 법인세 8600만 원을 결정 고지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금액이었다. 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2억8600만 원을 최 대표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문제는 그 해법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데 있다.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는 답을 찾는 게 쉽지 않다.

대표이사의 사유재산으로 직접 상환하거나, 급여를 발생시켜 갚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자기주식 취득, 무형자산 양도, 배당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달려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위험성이 크다.

보다 합리적으로, 보다 안전하게 가지급금을 퇴치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는 12년간 9,300여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준 베테랑 컨설팅 업체다. 각 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급금에 대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






‘기업의 암’ 가지급금, 퇴치할 수 있다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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