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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원장은 채용비리 사건 당시 금감원장인 최수현 전 원장의 지시로 임모 전 국회의원 아들의 특혜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이상구 전 부원장보와 함께 기소됐다.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류승우 부장판사는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 이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9-13 20:38 최종수정 : 2017-09-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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