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행정조치 대상자 소명기회 충분히 줘야"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8-30 17:49

"행정조치 프로세스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행정 조치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김용범 부위원장은 취임 후 증선위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증선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이 강조한 내용은 증선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다. 감독기관으로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하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결정이 신뢰를 얻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행정조치 프로세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조사·감리 과정부터 최종 결정까지 증선위의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각 단계별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조치 대상자가 감독 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항변권 등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선위의 현행 행정조치 프로세스는 다섯단계로 이뤄진다. 조사·감리 후 피조치자의 서면답변이나 진술을 받고, 사전통지서를 발부해 감리·자본조사 심사를 거쳐 증선위 심의를 내리는 형태다. 사전통지서가 발부된 후에도 피조치자의 진술은 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법률 위반 내용에 대한 사전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명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증선위 업무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위탁된 경우에도 조치 대상자의 방어권이 증선위에 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회계부정, 늑장공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투자자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다"며 "금감원·공인회계사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증선위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 방안'(가칭)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