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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행정조치 대상자 소명기회 충분히 줘야"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30 17:49

"행정조치 프로세스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행정 조치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김용범 부위원장은 취임 후 증선위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증선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이 강조한 내용은 증선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다. 감독기관으로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하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결정이 신뢰를 얻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행정조치 프로세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조사·감리 과정부터 최종 결정까지 증선위의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각 단계별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조치 대상자가 감독 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항변권 등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선위의 현행 행정조치 프로세스는 다섯단계로 이뤄진다. 조사·감리 후 피조치자의 서면답변이나 진술을 받고, 사전통지서를 발부해 감리·자본조사 심사를 거쳐 증선위 심의를 내리는 형태다. 사전통지서가 발부된 후에도 피조치자의 진술은 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법률 위반 내용에 대한 사전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명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증선위 업무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위탁된 경우에도 조치 대상자의 방어권이 증선위에 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회계부정, 늑장공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투자자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다"며 "금감원·공인회계사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증선위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 방안'(가칭)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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