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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자전거래 등 위반행위 4건 과태료 15.5억 철퇴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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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30 08:37 최종수정 : 2017-08-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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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자전거래 등 위반행위 4건 과태료 15.5억 철퇴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하나금융투자가 불법 자전거래 등 위반행위 4건이 적발돼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례위원회를 열고 하나금융투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하나금투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5억5000만원에 이른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매매수수료에 연동한 대가 지급 금지 위반 △집합주문절차 처리위반 △투자일임 수수료 외 타 수수료 수취 △자전거래 등 4가지다. 금융위는 자전 거래에 5000만원, 나머지 3가지 행위에 각 5억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 당 과태료 부과 한도는 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과태료다.

하나금투는 사전에 정한 신탁 자산배분 명세를 위반했고, 고객 랩어카운트를 운용하면서 투자일임 수수료 외 다른 수수료를 받았다. 불법 자전거래도 포착됐다. 자전거래는 회사 내부의 계좌 사이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또 하나금투 영등포지점의 직원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1)씨와 그가 운영하는 투자클럽 미라클에 고객 알선 리베이트 수수료를 준 것이 적발됐다고 전해진다. 매매 수수료에 연동한 대가 지급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하나금투 영등포지점은 이 씨와 미라클 회원 등이 총 644개의 해외선물 계좌를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계좌에서 매월 발생하는 매매수수료 수입에 따른 성과급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2015년 3월 23일부터 2016년 12월 8일까지 이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 중 일부를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4억1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나금투 측은 "선물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건넨 것이 이희진에게까지 흘러 들어간 것은 맞지만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라며 부인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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