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해킹에 취약, 가상화폐 이용할 곳도 전무
가상화폐들은 거래소를 통해 구매와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약 70%)을 차지하는 빗썸은 이미 코스닥 거래 규모를 뛰어 넘었다. 지난 19일 비트코인 거래액은 2조 6018억원을 기록해 같은 날 코스닥시장 총 거래액 2조 2188억 보다 4000억 가량 많았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9곳의 거래량을 모두 합치면 거래 규모는 더 커진다.
그러나 거래 규모에 맞지 않게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경제 활동은 찾아보기 힘들다. 2013년 비트코인 이름이 알려지면서 국내에 50여 곳 가량이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취소한 상태다.
또 아직 국내에서는 가상화폐가 법정통화로 인정받지 못해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이용자가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맡긴 가상통화 잔액도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가상화폐들은 보안성이 뛰어나 해킹 같은 사이버 범죄에 당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가 표적이 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빗썸도 최근 해킹을 당했는데 안일한 보안의식이 이용자들의 피해를 불렀다.
빗썸은 최근 사세를 확장하면서 직원도 수시 채용하고 있다. 해커들은 입사지원서에 바이러스 코드를 숨겨 이메일로 제출해 보안을 뚫었다. 여기에 해킹당한 빗썸 직원은 고객 자산 자료와 개인 정보 등을 보안에 취약한 자신의 집 개인용 PC에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국가 별로 인정 달라
각 나라 별로 가상화폐를 대하는 입장도 다른다. 일본은 지난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전자화폐를 정식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미국은 주별로 인정 범위가 달라 혼선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 상품선물거래소(CFTC)도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가 아닌 디지털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우리나라 역시 가상화폐를 법적 통화나 정식 거래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제도권에서 다루기 위한 움직임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가상통화거래업 등을 영위하려면 최소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상통화거래업자가 이용자보호를 위해 이용자들의 가상통화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 즉 보험이나 지급보증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나 가상통화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이용자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코인공개(ICO)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용자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