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에 따르면, 거래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부분을 보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윤리에 관한 규범 중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보완했다.
딜러는 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로 거래해서는 안 되며, 고객주문에 대해 부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된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하는 등 환율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글로벌 규범이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의 보완적 기준이 되도록 명시했다. 또 규범 준수 관련 내용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금번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이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