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P2P 기업의 고객 예치금을 은행이 소유한 계좌에 안전하게 분리보관해 법률적으로 분리보관하도록 했다. 금융위의 이 조치로 페이게이트 세이퍼트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 고객의 예치금은 은행 소유의 계좌로 분리 보관되기 시작, 소송, 가압류, 파산 등 기술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까지 고객 예치금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페이게이트 기획팀 김민홍 차장은 “페이게이트 세이퍼트플랫폼의 예치금 분리 보관서비스 출시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공신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페이게이트의 예치금 분리보관 서비스 이용업체는 세이퍼트 API를 통해 예치금 충전, 잔액조회, 이체등의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금세탁방지에 관련된 풀 서비스(고객 KYC·의심거래탐지 등)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