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8일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별표)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2~3배 인상된다. 앞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법정과태료 부과한도는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상한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두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개선됐다.
기본부과율 관련 내용(금액구간)을 삭제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세 단계로 구분해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달 19일 시행되는 은행지주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 근거 신설 관련 발행조건 등 세부안이 확정됐다.
조건부자본증권이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를 말한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 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영구채 발행 근거를 마련했다. 바젤Ⅲ 기준에 따르면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만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지주 회사가 위기상황에 대비해 보다 용이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돼 재무건전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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