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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과태료 최대 3배로↑…'솜방망이' 처벌 개선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8-08 11:5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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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10월 19일부터 금융지주 회사의 법위반 과태료 기준액이 최대 3배 상향되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 개선책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별표)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2~3배 인상된다. 앞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법정과태료 부과한도는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상한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두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개선됐다.

기본부과율 관련 내용(금액구간)을 삭제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세 단계로 구분해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달 19일 시행되는 은행지주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 근거 신설 관련 발행조건 등 세부안이 확정됐다.

조건부자본증권이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를 말한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 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영구채 발행 근거를 마련했다. 바젤Ⅲ 기준에 따르면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만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지주 회사가 위기상황에 대비해 보다 용이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돼 재무건전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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