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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제 이어 공정거래 집단소송법안 발의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02 11:20 최종수정 : 2017-08-02 19:19

전해철 의원 “소비자 피해 효율적 구제”

증권 집단소송제 이어 공정거래 집단소송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이 대표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지난 1일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제정법으로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의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전해철 의원 측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공동행위나 제조물의 결함 등이 발생해도 현행의 소송 구조로는 같은 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복 소송으로 인한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수 있어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집단소송법안은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 부당한 표시·광고, 소액·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을 포함한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상 요건인 3년 간 3건 이상 관여자를 제한하는 것에서 1년 간 3건 이상의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에 관여하였던 자로 요건을 완화했다.

법원의 쟁점 판단이나 사실증명을 돕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법 상 담합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자진신고제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자진신고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집단 소송은 소액·다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법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2005년 도입된 증권 집단 소송의 경우 제기된 소송은 9건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한 규정이 완화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없지 않다. 악의적인 소송 남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입법 목적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것인 만큼 앞으로 균형잡힌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활성화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법조인들의 충분한 이해도 수반되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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