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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보이스피싱 급증…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01 17:48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보이스피싱이 사기 증가 우려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2525건, 6월 3127건(전월대비 23.8%↑), 7월 3378건(전월대비 8.0%↑) 등으로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월 150억원에서 7월 166억원으로 늘었다. 건수도 5월 3217건에서 7월 3432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가 부쩍 증가해 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부분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자동응답전화시스템 등을 활용해 무작위로 전화발신을 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이 모르는 전화가 오면 응하지 않는 게 좋으며, 필요시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상대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스팸차단 앱(T전화·후후·후스콜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금리 전환대출 등의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112)나 금감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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