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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청주·괴산·천안 중소기업·농가에 금융지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28 10:0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청주·괴산과 충청남도 천안에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들이 이들 지역의 중소기업과 농림수산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신보·기보는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자금을 위해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1%를 제공하고 운전자금 5억원과 시설자금 비용을 특례 보증한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보증비율 100%, 고정 보증료율 0.1% 특례 보증한다.

보증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시중은행들은 피해 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을 6개월 동안 상환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 해준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조기에 보험금을 지원한다.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수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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