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들이 이들 지역의 중소기업과 농림수산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신보·기보는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자금을 위해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1%를 제공하고 운전자금 5억원과 시설자금 비용을 특례 보증한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보증비율 100%, 고정 보증료율 0.1% 특례 보증한다.
보증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시중은행들은 피해 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을 6개월 동안 상환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 해준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조기에 보험금을 지원한다.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수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