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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저조·노사 갈등까지 요란한 은행권 IRP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26 14:27 최종수정 : 2017-07-26 15:01

26일부터 가입대상 확대되지만 고객 입장보다 수익에 몰두 비판

△시중은행 IRP관련 이벤트 활동 내역

△시중은행 IRP관련 이벤트 활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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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26일부터 시작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확대 실시가 은행권에 각종 논란을 몰고 오고 있다. 은행권 노사는 확대 실시에 앞서 과당경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고 수익률에 비해 수수료만 꼬박 꼬박 떼간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IRP 두고 은행 노사 갈등에 금감원도 우려

은행들은 확대 실시 이전 사전 등록을 통해 가입 대상 유치에 나섰는데 전 은행권 합쳐 900억 대를 모집했다. 사전 모집 결과 전체 금액 중 90%를 우리은행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은행권 노조 측에서는 사측의 압박이 심할 뿐 더러 작년 깡통 계좌를 양산한 ISA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7일까지 신한·우리·KEB하나은행과 지난 14일까지 KB국민은행의 IRP 예약판매 총액은 975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90%에 달하는 880억 800만원을 우리은행이 판매했다. 우리은행의 초반 독점은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지난 5월 초 가장 빠르게 예약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외 6월부터 신한과 KEB하나은행이, 7월부터는 KB국민은행도 예약판매에 들어갔다.

은행권이 IRP 판매에 공을 들이는 것은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하반기 정기 조회사에서 미래 주요 먹거리로 IRP를 강조하기도 했다.

은행권이 IRP 시장 선점을 위해 시도하는 방법은 연간 납입한도를 한 은행에 최대치로 설정하도록 고객을 유도하는 것이다. IRP는 개인연금과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한도 사전등록을 통해 총액을 한 곳에 설정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조는 한도 사전등록을 과당 경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한도 사전등록의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6일에는 IRP 가입대상자 확대 관련 유의사항을 공문으로 보내고 11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21일에는 시중은행 검사부장을 불러 추가 경고했다.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ISA 실패 IRP가 따라갈까

금융당국이 은행들 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작년 3월에 국민통장이 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기대 속에 은행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결과는 깡통통장이라는 불명예만 얻었을 뿐이다. 당시에도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 등을 경고했으나 구호에 그쳤다. 특히 가입 개시 첫 날 NH농협은행이 전체 가입자의 절반을 모집하는 등 지금 IRP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경쟁이 이어진 사례가 있다.

그리고 가입대상이 확대된 것과 별개로 기존 IRP수익률이 저조한 점도 살펴봐야 한다. 지난 1년 간 평균 수익률이 1.5% 내외고 여기에 수수료로 연평균 잔액의 0.3~4%를 가져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은행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3개 은행 IRP 수익률(6월 말 기준)은 1.02~1.67%다. 시중은행 중에선 신한은행이 1.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KB국민은행의 1.57%이다. 주요 증권사의 경우 같은기간 은행보다 수익률이 1%포인트 이상 높은 편이었다.

시중은행들은 가입대상 확대를 맞이해 IRP 수수료를 낮추는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신규고객 선점을 위한 마케팅일 뿐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현재 은행들의 IRP 연간 수수료는 3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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