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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여행자보험 등 여행에 필요한 금융정보 제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25 22:08

공항·KTX 등 홍보영상 송출·리플렛 배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여행자보험 가입 등 여행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어름휴가철을 맞아 여행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선별해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전국 철도역 및 KTX, 국립공원 등 여행객이 몰리는 장소에 홍보영상 송출 및 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 집중 안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게 좋다.

여행자보험은 1주일 기준 보험료가 2000~6000원 정도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휴대품도난, 배상책임손해,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각 보험사별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전화통화 뿐만 아니라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손쉽게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여행지에서 렌트카를 이용한다면 ‘렌트카 특약보험’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 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렌트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에 비해 운전자의 ‘렌트카 특약보험’ 보험료가 통상 4~5배 저렴하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휴가기간 장거리 운전시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하면 유용하다.

여행중 불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시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휴가지에서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휴대폰 또는 PC로 ‘파인」(FINE)’에 접속해 신분증 분실 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 후에는 신분증 분실사실이 파인에 등록된 즉시 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본인에게는 등록 확인증도 발급된다.

여행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하여 분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고의․중과실로 비밀번호 누설, 양도․담보목적 카드제공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외에 국내 카드사 및 은행에서 발급한 본인명의의 가족카드․체크카드도 동시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분실 신고가 된 카드는 공과금 등에 대한 자동이체 사용이 불가능하다.

분실신고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일괄 해제가 되지 않으므로 각 카드사와 은행에 모두 연락하여 해제된다.

여행중 갑자기 은행창구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말에도 영업을 하는 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탄력점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관심기업을 검색하고 스마트폰 RSS 리더앱에 등록하면 기업의 공시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람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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