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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 땐 본사 책임…공정위, 배상책임제 도입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7-18 13:57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6대 과제 발표
“‘호식이방지법’ 통과 위해 협의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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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6대 과제와 23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6대 과제와 23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앞으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경영진의 불공정·부도덕 행위로 인한 피해 책임을 본사에 물을 수 있게 된다.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파문’과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 등 이른바 ‘오너리스크’에 대한 본사의 배상책임제 도입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6대 과제와 23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와 임원의 위법이나 부도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상 배상책임의 의무적 기재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과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파문이 가맹점에 큰 피해를 초래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 회장의 폭행사건 이후 미스터피자 전체의 14%에 달하는 60여개 가맹점이 매출에 타격을 받으며 폐점했다. 지난달 최 회장의 성추행 파문 사실이 알려진 직후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의 매출도 4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리스크’ 땐 본사 책임…공정위, 배상책임제 도입


이와 관련된 일명 ‘호식이방지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법적인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가맹본부의 ‘갑질’에 가맹점주들이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 방안도 마련된다. 또 가맹점단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법적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신고제’도 도입된다.

그동안 본부의 식자재 폭리 등에 가맹점주들이 항의할 경우, 표적점검을 통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본부의 보복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져왔다. 공정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이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 단축 허용 요건을 현행 5시간(1시~6시)에서 7시간으로 완화해 점주들의 부담을 줄인다. 또 가맹본부를 통해 이뤄지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지급청구가 없어도 가맹본부가 부담액을 지급토록 개선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근절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정한 가맹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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