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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피자에땅 “2년 전 공정위서 무혐의 판정 사안”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7-10 14:04

본사 물리력 동원‧식자재 폭리 의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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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피자에땅 “2년 전 공정위서 무혐의 판정 사안”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을 운영 중인 에땅이 최근 ‘치즈 통행세’와 매장 점검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에땅은 “지난 6월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영상은 2년 전 자료로, 해당 매장(전 인천구월점)은 본사의 매장평가 관리에서 연속해 최하등급을 받은 곳으로 본사와의 계약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해 관리감독이 필요했던 매장”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어 “청결 측에서 많은 문제가 있던 매장이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사 직원이 수차례 방문해 점검을 하고자 했으나 이를 물리적으로 거부했다”며 “통상 매장 점검에는 본사 직원 1~2명이 방문하지만 이 매장에는 수퍼바이저, 평가관리자, 상위책임자 등의 여러 명의 방문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에땅에 따르면 해당 점주를 비롯한 2~3명의 전 가맹점주들은 지난 2015년 점주협의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이 조사에서 본사는 13개 항목 모두 무혐의 및 혐의 없음을 처분 받았다.

최근 불거진 치즈 등 식자재 가격 의혹과 관련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에땅은 지난달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자 지난 6일 치즈공급가를 6.2% 인하해 ‘꼼수’ 인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에땅은 “가맹점주와의 상생 차원에서 공급가를 인하한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피자에땅의 치즈공급가는 시장가격에 비추어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에땅은 식자재 알새우 가격은 보도된 알새우에 대한 중량이나 규격에 대한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에땅 관계자는 “이번 논란으로 인해 본사 차원의 피해를 넘어 선량한 가맹점주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까 크게 우려된다”며 “문제가 된 전 인천구월점 점주를 포함한 점주들은 본사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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