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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이재용 재판, 흔들리는 특검 논리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10 00:36 최종수정 : 2017-07-11 13:35

반환점 돈 이재용 재판, 흔들리는 특검 논리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이 반환점을 돌았다. 이 부회장은 오는 8월 27일 구속 기간이 종료,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결이 약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특검의 사정은 녹록치 않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특검의 기소 논리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약 40회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특검이 신청한 증인들은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은 물론이고, 기소 논리에 반하는 증언들을 쏟아냈다. 증인들은 특검이 부정청탁 기소로 지목한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심이 없었다”, “청와대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며 특검의 기소 논리를 흔들었다.

특검이 부른 핵심 증인들은 재판 주요 쟁점 모두에 관한 진술조서 내용을 뒤집어 특검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초기 “증거가 넘친다”며 호기롭게 재판에 임했던 특검의 호언장담은 이미 빛을 바랜지 오래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특검에 대해 ‘합병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이나 삼성의 개입 여부에 집중하라’고 주문했을 정도다.

5일날 실시한 재판에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직접 증거 채택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 기록된 내용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안 전 수석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을 업무 수첩에 기재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가 있던 2015년 7월 25일 이후 수첩엔 ‘승마협회지원’ 등의 관련 내용 등이 기록돼있다. 재판부가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직접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특검의 뇌물죄 입증은 안갯속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삼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특검의 기소 논리가 흔들려 수사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무리한 기소였다는 얘기가지 흘러나온다.

삼성 측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특검의 기소 논리가 회를 거듭할수록 흔들리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무리한 기소였다는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소환한 증인들도 삼성의 부정청탁 및 청와대의 압력은 없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8월 27일 구속기간이 종료되는 데 당초 특검의 호언장담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말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는 결국 현직 대통령의 파면과 재계 1위 총수 사상 첫 구속을 불렀다. 재계의 맏형을 자처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 6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사실상 간판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위상이 격하됐다.

특검이 집중했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논리가 흔들리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혐의인 ‘정경유착’에 대한 기소 논리가 흔들리는 것과 같다. 과거와 달리 삼성그룹의 총수를 구속시켰지만 기소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10년 전. 지금과 유사한 혐의로 특검에 출석했고, 재판을 받았다. 2008년 에버랜드 CB 헐값 매각으로 시작된 불법 증여 사건이 시작이었다. 당시에도 2015년 ‘삼서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그룹 승계 관련 혐의였다. 특검은 이 사건을 통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10조원 재산을 인정했고, 이 부회장에 대해선 어떠한 기소도 하지 않아 세간의 질타를 받은바 있다.

삼성도 그룹 컨트롤 타워였던 ‘전략기획실’을 해체했다. 올 초 발표된 쇄신안의 골자 역시 전략기획실의 후손인 ‘미래전략실’ 해체로 10년 전과 별 다를바 없는 해법이다. 과거와 달리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특검. 그러나 이들의 기소논리가 흔들리는 가운데 삼성은 또다시 과거와 같은 대책으로 바져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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