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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 40곳 LTV·DTI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02 22:59 최종수정 : 2017-07-03 07:20

LTV·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은행)/ 자료= 금융감독원

LTV·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은행)/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내일부터 강화된 금융규제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1년간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시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된다고 2일 밝혔다.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의 경우에도 강화된 DTI, LTV가 새롭게 적용된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가격 대비 대출 한도를, DTI는 소득 기준 대출 한도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조정 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LTV·DTI 규제를 보완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8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행정지도 내용을 일부 변경해 은행 등 전 금융업권에 공문을 통보했다.

다만 실직·폐업, 장기간 입원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LTV·DTI 비율을 인정한다.

LTV·DTI 규제 강화로 은행을 포함 전 금융권에서 청약조정지역 대상에는 대출가능액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LTV 관련 사항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행정제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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