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씨티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의 전월 말일 최종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 또는 인출 거래를 진행하면, 최소 약 800원에서 최고 약 1600원(한국씨티은행의 타행ATM 입지급 수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월 3회 면제해준다. 이번 수수료 면제 행사는 상대적으로 수수료 비용 부담이 높은 타행 ATM 입금 수수료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고객의 입장에서 금융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한국씨티은행의 노력이다.
한국씨티은행은 한국씨티은행 고객이 우체국 및 롯데 ATM 이용 시 한국씨티은행 ATM수수료와 동일하게 무제한 면제 혜택을 이미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타행ATM입금 및 출금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 고객의 비대면 채널에 대한 거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우체국 및 롯데 ATM 제휴로 1만여 개의 ATM에서 한국씨티은행 ATM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우체국 및 롯데 ATM과 한국씨티은행ATM에서는 영업 외 시간 출금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출금 수수료는 시간과 요일에 관계없이 면제하고, 모바일/인터넷 뱅킹/우체국 및 롯데 ATM을 이용할 경우 24시간 타행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해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타행 ATM 입금/지급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더해져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