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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F "변호사·회계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6-26 15:55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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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총회에서 비금융 특정직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가 논의됐다고 26일 밝혔다.

TATF는 UN 안보리결의(UNSCR) 관련 금융조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됐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AML/CFT)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규범 이행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를 통해 평가·감독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덴마크와 아일랜드의 FATF 기준 이행상황이 평가됐다. 오는 2019년 2월부터 우리나라도 평가가 예정돼 새 기준에 따른 제도 정비와 국가적 자금세탁 위험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TATF는 인터넷은행 등 신 금융업의 등장, 비대면 방식 금융거래 확대 등으로 자금세탁의 통로 및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고 봤다.

부동산 매매, 회사 설립 등을 통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이 강조됨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증인, 귀금속상, 공인중개사, 카지노사업자 등 비금융 특정직 7개 업종에 대해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논의됐다. 덴마크, 아일랜드는 비금융특정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중이다.

FATF는 북한·이란에 대한 제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 제재수준, 이란에 대해서는 제재 결정을 1년 더 유예했다.

금융위는 "비금융특정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있다"며 "부동산 매매, 회사 설립 등 비금융분야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성에 대해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 주요 의무 부과로 비금융특정직의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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