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100개소 가운데 무작위로 현장 점검에서 나서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 대금 체불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것이다. 점검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시는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직원뿐 아니라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관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현장 근로자, 원·하도급언체, 자재·정비업체 등을 대상으로 7월까지 하도급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결과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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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ob2026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