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경쟁위원회(이하 CCI)는 현대차 인도법인이 판매상들의 가격 할인을 제한하고 특정 윤활유·오일을 사용하도록 종용하는 등 인도 경쟁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CI는 현대차가 요구를 따르지 않은 판매상에게 불이익을 줬다고도 지적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도 당국 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객과 딜러사 등 모든 관계자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