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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억제성향 김현미 지명으로 구체화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02 08:5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저금리 정책은 서민 죽이기”

△김현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사진=김현미 의원실

△김현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사진=김현미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으로 구체화 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터넷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이전까지 부동산 정책방향은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변화를 시사한 바 있다.

◇대출완화가 가계부채 주범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모들의 가난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하며 현재 부동산부문 보급률 100% 넘었지만 자가보유율은 50%에 머문 현실을 지적하며 주택공급물량 늘리는 정책은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지명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과 유사하다. 김현미 후보자는 작년 10월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띄워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계속한 결과가 무엇이냐, 저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그것이 더욱 더 서민층의 가계부담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정책은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이다, 이걸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하며 이런 기조를 꾸준히 견지했는데 주택담보비출(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에 특히 비판적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를 60%에서 70%로, DTI를 50%에서 60%로 올렸다. 이 조치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이 조치는 유효기간이 1년인 행정지도였지만 두 차례 연장돼 7월 말이면 시한이 끝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분위기로는 문재인 정부는 연장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조이기는 이미 실행 중

가계 대출 조이기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6월 1일부터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해 새마을 금고와 상호조합 등 자산 규모 1000억 미만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대출 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억제 효과가 있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상환 방식은 두 가지인데 첫 째는 매년 원금 30분의 1 이상 금액을 나눠 갚다가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10년 만기로 1억원을 빌리는 경우라면, 매년 333만원을 나눠 갚다가 10년 후 남은 6670만원을 상환하고 대출을 청산하면 된다. 대부분 주택대출 방식이다.

다른 방식은 만기까지 원금 전체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10년 만기로 1억원을 빌리는 경우라면, 매년 1000만원씩 나눠 갚아야 한다.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잔금을 대출받는 경우,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을 구입하면서 잔금을 대출받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 대출 관리는 중요하지만 제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면 이자가 더 비싼 대부업체나 P2P업체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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