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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업무협약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7-05-3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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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업무협약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이 31일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후견제도 및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치매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이들의 재산을 신탁을 통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재산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피후견인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보급형 상속상품인 '가족배려신탁'을 출시한 바 있는 KEB하나은행과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앞으로 각자의 전문 노하우를 공유하고 후견문제와 재산관리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신탁을 통하여 피후견인에게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금전은 물론 부동산 등의 주요 재산까지 신탁재산을 확대하여 관리함으로써 후견인들의 재산관리 업무 부담을 줄여 피후견인 지원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는 “금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혼자보다는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사회의 힘든 고민을 해결하는 초석이 되고자 한다”며 업무협약의 의미를 밝혔다.

앞으로 양 기관은 상담, 후견신청, 재산관리 등의 전 단계에 걸쳐 실무적인 절차를 지원 협력하고 또 다른 새로운 사회적 역할도 함께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설립한 후견전문 비영리법인으로 2013년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설립되어, 현재 가장 많은 피후견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 발전을 위하여 정책연구 및 제안, 홍보, 전문가 후견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KEB하나은행에서 2017년 1월25일 법정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최초로 설정된 성년후견지원신탁의 후견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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