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9명의 소비자는 단통법 4조 1·2·4·5항이 헌법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며 자유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사건 접수 후 2년 8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사익보다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청구인이 제기한 각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등이 있다.
헌재는 판결에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결정을 막는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 반대 여론에 재판부는 “지원금 상한 조항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단통법은 2014년 무분별한 불법 보조금 남발 문제 해결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일몰규제다. 3년 후인 올해 10월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단통법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나라에서 100만원에 육박하는 단말기를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며 이런 불공정한 가격 제도를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며 “이통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통법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올 6월 임시국회에서 폐지될 공산이 크다. 이미 국회에는 단통법과 관련된 여러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