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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시 현금 제공…불법 카드모집 주의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5-24 14:56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집 피해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카드발급 시 현금을 제공한다는 불법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로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만 가능하다.

소비자가 과도한 혜택 제공 등에 현혹돼 카드 발급과 관련한 개인정보 제공 시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유통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 발생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정상적인 모집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쪽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전달받거나 소비자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취득하여 카드발급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다.

드발급을 권유하는 자가 정상적인 모집인인지 여부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모집인 성명 또는 모집인 등록번호)하여 어느 카드사의 모집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인이 카드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에 타 카드사의 상품을 발급 권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정상적인 모집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별', '프로모션', '혜택' 등의 은어를 사용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한 경제적 이익을 전제로 고객을 모집하지않는다.

모집인이 소속 카드사 외에 타사 카드상품을 권유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고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즉시 파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정상 모집인은 심의를 거친 광고물을 사용한다.

소속 모집인 포함 여신금융회사는 인터넷 포털사이드 등에 광고할 경우 광계법령에 따라 자사 준법감시인과 협회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모집행위 인정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용카드업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한 불법모집인 적발을 상시화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불법모집 게시물 삭제 요청 등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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