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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보고서 거품 빠지나…이달 목표주가 괴리율 공시 도입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5-04 09:43 최종수정 : 2017-05-04 10:28

법인영업 실적 얽매인 기존 관행 개선
하반기 리서치 업무절차 준수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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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보고서 거품 빠지나…이달 목표주가 괴리율 공시 도입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증권사 보고서에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간의 괴리율 표기를 도입한다. 오는 25일 이와 관련된 협회 규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증권사 보고서의 목표주가 거품이 빠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점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개선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외부의 영향력 행사로부터 애널리스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목표주가 사후관리 등 조사분석보고서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전한 리서치 문화의 정착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목표주가-실제주가 간의 괴리율 공시를 도입하고, 외부 평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애널리스트 보수산정기준을 명확화한다. ‘불합리한 리서치 관행 신고센터’와 내부검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위원회도 설치한다.

지금까지는 보고서의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간의 괴리율이 그래프로만 표기돼 투자자들의 이해가 쉽지 않았지만 이를 알기쉽게 숫자로 공시한다. 애널리스트 보수산정 명확화 역시 법인영업 실적에 얽매이다 보니 ‘매도’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쉽지 않았던 관행이 얼마나 고쳐질지 관심사다.

앞서 금감원은 업계의견 청취를 통해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간의 괴리율 공시와 애널리스트 보수산정기준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협회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달에는 상장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불합리한 리서치관행의 신고·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감원에 신고센터도 설치했다.

이달 중 금투협회와 공동으로 내부검수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4자간 협의체 논의를 거쳐 증권사와 상장사간 정보취득·제공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올 하반기 증권사의 리서치 업무절차 준수 여부와 개선사항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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