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부의 ‘서민ㆍ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시행, 취약계층 주거비·교육비, 청년·대학생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과 대학생 대상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햇살론 보증재원을 기반으로 저리 임차보증금 지원 상품을 신설, 85㎡이하의 주택 거주자 중 만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의 청년 또는 대학생에게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교육비도 지원한다.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중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 4.5% 금리,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으로 교육이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우대금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한 청년‧대학생에 대하여 미소금융 우대금리를 제공, 햇살론 대출 잔여금 금리를 연 4.5%보다 1.5%포인트 낮은 3%까지 우대할 계획이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금번 제도 개선 이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