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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부위원장, "코넥스 시장 진입 기회 대폭 확대할 것"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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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25 11:08 최종수정 : 2017-04-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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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금융위원회가 초기기업들이 코넥스 시장에 지금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장, 공시 자문 등 조기정착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5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사진)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넥스 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이 활성화돼야 코스닥시장 발전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며 "코넥스 시장 진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정기관 투자자 수를 확대하고 기술특례상장요건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정기관투자자 지분율 요건은 현행 20%, 1년 이상 보유에서 10%, 6개월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증권 투자잔액 요건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5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한 지정자문인 대상서비스 선택제를 도입해 코넥스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지원반을 구성해 상장, 공시 자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시장 유동성 확충을 위해 소액공모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다. 또 창업기획자가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코넥스 기본예탁금(1억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전상장 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과 상장주선인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각각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한다.

이밖에 기업별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기업설명회(IR) 기회를 늘리고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사업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ㆍ협의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제는 코넥스시장이 상위 시장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장으로서 한층 더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이러한 측면에서 코넥스시장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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