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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취소 위기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4-24 16:02

뇌물죄 확정·178조 2항 저촉시 특허 박탈 가능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취소 위기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특허 회복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또 다시 사면초가에 몰렸다. 월드타워점이 또 다시 특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판정될 경우 특허가 취소됨을 특허신청업체에게 사전에 고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동의하는 각서 또한 징구하였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하여 위법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반납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심사에서는 2015년 말 특허를 잃었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과 함께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지난 1월 5일 최종 특허장을 교부받고, 이날부터 월드타워점 일부 매장의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6월 26일 영업 종료 이후 193일 만의 영업 재개였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와 함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가능성이 나오며 다시금 악재에 직면하게 됐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오늘(24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관련 “관세청은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법 저촉여부가 확인되면 당연히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뇌물 공여 혐의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바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청과 롯데 등에 따르면 법원의 혐의 인정으로만 사업권을 취소할 수 없다. 뇌물죄 확정 이후 관세법 178조 2항의 저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관세법 178조 2항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와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을 받은 후 실제 관련 부처에 압력을 행사했으며, 그 압력이 특허 심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증명돼야 특허 박탈이 가능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구속 기소하며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뇌물’ 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롯데는 2015년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상실했으나 이후 지난해 3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직후 정부는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롯데는 지난해 1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45억을 출연했다. 이후 3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5월에는 그룹 차원의 K스포츠재단 추가출연이 이어졌다.

최 씨는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K스포츠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5월말 최 씨 측은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을 명목으로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출연금 70억 원을 요구했으며, 롯데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검찰의 지난해 6월 있던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직전에 반환됐다. 이렇게 반환된 70억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혐의, 신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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