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제도 설명회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자격요건 및 삼성증권의 투자권유대행인 지원제도 등에 대해 소개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금융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증권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및 주식 등에 대해 투자 권유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 보유자는 펀드 등 금융상품을,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주식 및 채권 등을 권유할 수 있으며, 협회 교육을 이수하면 신탁, 일임형 상품 등도 투자 권유가 가능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등록인력 4000명, 누적 유치자산 3조9000억으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삼성증권에서 차별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