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에 삼포식품이 제조한 △사조꽁치김치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사조꽁치김치는 사죠해표가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이다.
사조꽁치김치 통조림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이며, 삼포황도는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까지인 제품이다. 삼포백도·삼포황도슬라이스는 2019년 5월 1일이 유통기한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약 5만 9000개 제품 중 3만 480캔은 전량 압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