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전자화로 기업은행 거래 기업은 은행 방문 및 서류제출 없이 KTNET이 운영하는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전자무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기업이 전자무역 이용신청을 하려면 KTNET에 회원가입 및 기본정보를 등록한 후 가입승인서와 본인확인 서류를 지참해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무역업체들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래기업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KTNET과 협력해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외환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