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지역 지정대상, 기준, 지정 기간, 주요 지원내용과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글로벌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조선업 구하기'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31일 정부는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철강 등의 분야 대비책으로도 풀이된다.
시행령은 의견수렴과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22일 시행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