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채권추심업 시장 선진화 과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4-10 00:27

김희태 한국신용정보협회 회장

채권추심업 시장 선진화 과제
[한국금융신문] 부실채권매매, 공공채권 추심허용 필요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 부작용 살펴야

‘추심’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수료를 대가로 타인의 금전을 대신 받아 주는 업무를 말하며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을 매입하는 대부업자와는 완전히 다르며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위에서 말한 의미의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현재 국내에는 24개의 신용정보회사가 영업 중으로 1995년 신용정보법이 제정된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용정보회사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으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신용정보회사와 달리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부실채권의 매매를 허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 등록만으로 설립되는 대부업자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지만 신용정보회사는 3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인적·물적 시설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추어야 설립할 수 있으며 부실채권 회수에 관한 오랜 역사와 노하우가 있어 적법한 채권추심으로 민원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실채권이 수차례의 매각과정을 거쳐 미등록대부업자나 사채업자에게 유입되는 경우 불법추심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정보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체납된 국세·지방세, 국가채권 등을 신용정보회사가 위탁받아 추심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지난해 1조 2366억원을 부과하였으나 미수납액이 6863억원에 이르러 징수율은 40.4%에 불과하다.

환경개선부담금 외에도 많은 국가채권이 체납되고 있고 국세는 매년 8조원 가량을 결손처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채권 및 조세채권 등 체납된 공공채권의 회수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한다면 국가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함은 물론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불공평성도 해소할 수 있다.

채권추심 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부실채권 매매 허용, 공공채권 추심 위탁이 필요한 것에 반하여 최근 추진되고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는 의도한 성과는 얻지 못하고 부작용만 발생할 우려가 크다.

채무자대리인제도 또는 신용소비자대리인제도란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 채권자는 그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는 방문, 우편, 전화 등 일체의 접촉행위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채무자대리인제도에 관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개정안과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소비자신용 보호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현재 대부업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는 이 제도를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한다는 것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여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연체율 상승을 감안해 이자율을 인상하게 되며 더 나아가 일반서민 및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회피하게 될 것이다.

결국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서민 채무자들은 도리어 불법채권추심의 위험이 도사리는 금융 제도권 밖 미등록대부업자 및 불법사채업자에게로 내몰리게 되어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결국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채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 적합한 수단, 기본권 침해 최소화, 법익의 균형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채권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채무자보호를 위하여 개인회생, 파산·면책,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으며, 불법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금융5대악 척결을 위한 TF운영, 업계의 자율규제 등을 통하여 감독당국,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의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진짜 경쟁은 두 번째 구매부터 시작된다 요즘 뉴욕에서 새로운 한식 매장을 준비하다보면 메뉴 하나를 정할 때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된다.“처음 봤을 때 먹어보고 싶을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 “한 번 먹은 사람이 다시 사러 올까?”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꽤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는 사람의 관심을 어떻게 끌 것인가에 가깝다. 무엇이 새롭고, 무엇이 눈에 띄며, 어떤 이야기가 사람을 매장 안으로 들어오게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그런데 두 번째 질문부터는 조금 달라진다. 이 음식이 고객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그 가격을 지불할 이유가 있는지, 다음에도 같은 만족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2 콘크리트 도시가 '알아서' 움직인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챗봇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그림을 뚝딱 만들어내는 AI의 환호성은 이제 과거의 풍경이 되었다. 전 세계 기술 혁신의 최전선은 이미 소프트웨어의 경계를 아득히 넘어서고 있다. 최근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주관한 글로벌 플래그십 콘퍼런스 ‘EmTech Future 2026’에서 세계적인 석학들과 테크 리더들은 AI가 바이오나 제조를 넘어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과 국가 물리 인프라의 두뇌로 어떻게 안착하고 있는지 생생한 청사진을 풀어놓았다. 회색빛 콘크리트와 철강으로 묵묵히 버텨오던 전통적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 변모하는 흥미진진한 기술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현실 3 책임질 줄 알았던 축구선수 요한 크루이프 [마음을 여는 인맥관리 80] 요한 크루이프를 키운 감독70~80년대를 토탈풋볼로 세계를 풍미한 네덜란드 축구 선수 요한 크루이프는 1999년에 20세기 유럽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고 20세기 세계 최고의 선수에는 펠레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0살 때 아약스 유소년팀에 입단한 크루이프는 판 데르 페인 감독으로부터 축구만이 아니라 규범과 가치를 배웠다. 그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실수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고 했다. 판 데르 페인 감독은 슈팅, 헤딩, 드리블, 패스, 볼 컨트롤 이 다섯가지 기본기를 핵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훈련 방식을 고집했고 이는 크루이프에게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크루이프는 한번에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