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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증권사, 일선 점포서 지점장이 직원 폭행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4-06 14:14 최종수정 : 2017-04-06 18:06

피해자, "고용노동부 고발 계획 변함 없어"
사측, "CCTV 확인 결과 피해자가 먼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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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국내 A증권사 일선 지점에서 책임자가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증권사 모지점 이모 지점장(43)이 지난 4일 오전 8시 30분께 같은 지점 소속 최모 부장(49)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건 당일 최모 부장은 고액자산가 유치 업무와 관련해 이 지점장과 말다툼을 벌였다. 최모 부장은 말다툼 끝에 일방적으로 뒤에서 머리를 가격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모 부장은 이 지점장과 A증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와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모 부장은 평소 고액자산가 유치 업무와 관련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녹내장과 불안장애를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점장은 지난해에도 다른 부장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명예퇴직한 이 부장은 당시 지점장을 고발하기로 결심했으나, 이후 사건이 조용히 무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증권사 관계자는 "지점장과 직원간에 의견 충돌로 발생한 개인적인 사안"이라고 해명하면서 "CCTV 확인 결과 최모 부장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건 피해자인 최모 부장은 "CCTV를 보지 못해서 1차 다툼 때 먼저 누가 가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차로 뒤에서 머리를 가격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고용노동부 고발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최모 부장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이 지점장을 폭행·상해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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