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동주,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 주식 압류 해지

김은지

webmaster@

기사입력 : 2017-04-04 11:3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부친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주식 압류를 해지했다고 4일 밝혔다. 애초 신 총괄회장의 주식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였으며 관련 소재 (신한증권)를 확인함에 따라 해지를 밟았다는 설명이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1월말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 원을 대납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신 총괄회장이 가지고 있는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계약에 따라 신 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신동주 회장이 자신의 주식재산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신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 소재 파악 절차를 밟아왔다”며 “최근 소재를 확인하게 돼 질권 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