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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가입 연금저축, 3일부터 납입확인서 없이 수령·해지 가능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4-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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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가입 연금저축, 3일부터 납입확인서 없이 수령·해지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내일부터 복수가입한 연금저축을 수령하거나 해지할 때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2개 이상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해지 또는 수령할 때 세금 산정을 위해 각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432만명으로 이 가운데 65만명이 여러 회사에 연금 저축에 가입하고 있다.

그동안 가입자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가입자가 중도해지 또는 연금신청시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금감원 측은 연금저축 가입자중 2개 이상 금융회사와 계약한 가입자(65만명)가 해지 또는 연금개시 신청시 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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