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호산업, 사업비 소송서 승소 59억 회수 가능

김도현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7-03-30 13:3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호산업, 사업비 소송서 승소 59억 회수 가능
[한국금융신문 김도현 기자] 금호산업이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호산업은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 판결 결과 금호산업이 승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날 승소로 금호산업은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대비 약 3분의 1로 축소되면서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추진 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됐다. 또한, 군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져 사업비 59억원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게 됐다.

앞서 금호산업은 지난해 5월 해당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카드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카드뉴스] 주식·채권·코인까지 다 오른다, 에브리싱 랠리란 무엇일까?
[카드뉴스] “이거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2025 연말정산 핵심 정리”
[카드뉴스] 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 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