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산업은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 판결 결과 금호산업이 승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날 승소로 금호산업은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대비 약 3분의 1로 축소되면서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추진 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됐다. 또한, 군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져 사업비 59억원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게 됐다.
앞서 금호산업은 지난해 5월 해당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