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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사업비 소송서 승소 59억 회수 가능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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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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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사업비 소송서 승소 59억 회수 가능
[한국금융신문 김도현 기자] 금호산업이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호산업은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 판결 결과 금호산업이 승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날 승소로 금호산업은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대비 약 3분의 1로 축소되면서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추진 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됐다. 또한, 군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져 사업비 59억원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게 됐다.

앞서 금호산업은 지난해 5월 해당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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