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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신동빈 회장 뇌물죄 한숨 돌리나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29 18:53 최종수정 : 2017-03-29 22:01

최태원 SK 회장(좌), 신동빈 롯데 회장

최태원 SK 회장(좌), 신동빈 롯데 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삼성에 대한 뇌물 수수혐의만을 확정하면서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 회장,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 회장이 뇌물죄 공범으로 몰릴 위기에서 벗어났다. 당장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기업 총수는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일하다.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SK와 롯데그룹의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는 뜻을 밝히며, 추후 기소 단계에서 범죄사실이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SK와 롯데 등 기업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와 SK그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사금고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 두 그룹은 이 대가로 최 회장의 사면과 면세점 특허 추가 등의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6일 김창근 전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김영태 전 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을 소환조사 했다. 이어 18일에는 최 회장이 소환돼 13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9일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비롯한 관련 인물들이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내일(30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소명한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검찰은 구속기한인 20일 이내에 SK와 롯데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4월 17일 이전 까지 대기업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김창근 당시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독대한 정황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최 회장의 사면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 회장은 2011년 12월 수백억 원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됐으며, 이어 2013년 1월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후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으나 수감 2년 7개월만인 2015년 광복절 특별 사면 돼 출소했다. 그 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11억을 출연했다.

또 K스포츠 재단에 추가 출연을 요구받은 기업은 SK와 롯데 뿐이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삼성이 204억으로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현대차 128억 원, SK 111억, LG 78억, 포스코 49억, 롯데 45억, GS 42억, 한화 25억, KT 18억, CJ 13억 원, LS 16억, 두산 11억, 한진 10억, 금호아시아나 7억원, 대림 6억, 신세계 5억, 아모레퍼시픽 3억, 부영 3억 순을 기록했다.

이후 롯데는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으나 지난해 6월 검찰의 경영비리 수사 직전에 돌려받았다.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사업 등 현안에서 선처를 바라고 자금을 제공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은 가운데 지난해 말 롯데는 신세계, 현대백화점과 함께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SK그룹은 K스포츠 재단의 80억 원 추가지원을 요구받았으나 사업의 불확실성을 들어 거절했으며,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은 특허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한편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대가로 443억 원 규모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뇌물수수 혐의를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13가지에 달하며,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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