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4월부터 '담보제공자'도 채무자 연체사실 통보받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27 15:51

금감원, "담보제공자 고액 연체이자 부담 사례 감소할 것"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친구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경매 통지서를 보고 나서야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랴부랴 경매를 막기 위해 대출은행에 문의하니 이미 원금 외에도 갚아야 할 이자만 천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만일 친구의 연체사실을 은행에서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어떻게든 해결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경매취하를 하려고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A씨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해야 한다. A씨처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1332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담보제공자에게도 채무자의 연체 통지 등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는 있다.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타인의 대출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주더라도 알림방식이 금융회사별로 우편・문자메세지(SMS) 등으로 통일적인 방식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A씨 처럼 타인의 채무이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담보로 제공한 본인의 부동산 등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연체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제때에 알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예측하지 못한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알림서비스 제공 방식을 문자메세지(SMS)로 일원화해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시스템을 올해 3월 말 구축 완료하고 4월부터 주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지난해 12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담보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금감원콜센터 1332로 민원을 접수하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마포구의회 보건복지위, 복지시설 현장 점검 마포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마포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남해석)는 지난 28일 마포복지재단과 어르신밥상 제2반찬공장, 마포보훈회관을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마포복지재단의 주요 복지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사업이 운영되는 현장을 살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시설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지역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방문에는 남해석 위원장을 비롯해 강수영·백남환·안미자·원성혜·허디모데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집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위원들은 먼저 마포복지 2 이광희 서울시의원, 서남선 조속 추진 토론회 개최…“실행 방안 마련해야” 이광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오는 11월 2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남선(옛 목동선)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된 서남선의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서울 서남권의 교통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서남선은 기존 목동선을 확대·재편한 도시철도 노선이다. 마곡나루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연결하는 본선과 서부트럭터미널에서 당산역으로 이어지는 지선으로 계획됐다. 총연장 20.48km에 정거장 16개소 규모다.기존 목동선은 2024년 3 영등포구, “책 보는 즐거움 기다리지 마세요”…희망도서 4일 만에 대출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희망도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평균 3주가 걸리던 기간을 4일로 단축한 ‘바로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희망도서 신청 제도는 이용자가 도서관에 없는 책을 신청하면 도서관이 구매해 대출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도서 구매 후 분류 작업을 마쳐야 대출할 수 있었지만, 영등포구는 책을 먼저 빌려준 뒤 분류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했다.이를 통해 별도의 시스템 구축 비용 없이 대기시간을 줄였으며, 도서 구매를 지역서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4개 구립도서관 운영…월 최대 2권 신청바로북 서비스는 신길·대림·문래·선유도서관 등 4개 구립도서관에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