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수입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추진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브라질 경찰이 썩은 닭고기를 판매한 육가공업체 21곳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업체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발암물질 첨가물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브라질의 대형 닭고기 수출회사 ‘BRF’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지난 21일“BRF의 특정 공장으로부터 국내에 수입된 닭고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브라질산 닭고기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사그라지지 않는 상태다.
정부는 지난 6일 미국에서 AI가 발생하면서 미국산 닭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른 닭고기 가격 상승을 우려해 수입 닭고기의 관세를 0%로 한시적 완화하는 방법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브라질산 닭고기 파동으로 이를 보류하게 됐다.
현재 수입 닭고기에는 18~22.6%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