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법정 출석 대신 방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신 총괄회장이 법정 출석하더라도 장시간의 재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의 출석 여부도 미지수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서 씨가 첫 재판에 불출석할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서 씨 측 변호인은 “서 씨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받은 만큼 법정 출석을 위해 귀국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출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첫 공판에는 불출석하고, 서 씨의 혐의와 관련 재판이 있을 때만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신 회장은 1750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경영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들에 48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해 서 씨 등에 770억 원의 잉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롯데 총수 일가는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의 등기 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거액의 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 400억 원대, 서 씨 모녀에게는 100억 원 대 등 500억 원에 달하는 부당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 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 씨와 신 전 이사장에 넘겼으며, 싱가폴과 홍콩 등지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증여세 납부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전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롯데면세점 입점 청탁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14억 4000여 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이날 롯데 총수 일가 외에도 황각규 경영혁신실장과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등 전·현직 전문경영인들이 법정에 선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