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해당 제품은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엠지바이오’ 에서 제조됐으며 총 2904개가 생산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