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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등 금융 사고 시 은행 책임 커진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16 16:00

고객에게 손해배상 하도록 표준약관 바뀌어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은행들은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 시 고객에게 손해보상을 해야 한다. 또 거래 시 수신인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착오 송금에 대한 은행의 협조 의무도 강화됐다. 전체적으로 금융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방향이다.

◇표준약관 변경, 은행 손해배상 책임 커져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 청구한 개정안을 토대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금융소비자연맹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전자금융거래 적용 범위(비대면·자동화 방식의 거래) △전자금융거래 유형 추가(추심 이체, 지연 이체 등) △손해 배상 책임 및 범위 △중요한 의사표시 통지 방법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의무 △수수료 명시 및 변경 △착오 송금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이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전자금융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로 정한 은행 면책 사유 조항은 삭제됐다.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 은행이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고 유형도 추가됐다.

피싱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라고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사기 수법이다. 파밍은 피해자를 가짜 사이트로 유인해 개인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고,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그동안 이런 금융사기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돼 금융사가 피해금의 전체를 배상하지 않았다.

개정 약관에는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 범위도 ‘피해 금액과 그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명시했다.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은행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객의 고의·중과실 여부는 은행이 증명해야 한다. 고객은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고객이 통장이나 보안카드 등 은행 서비스 접근매체의 도난·분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 신고를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책임 영역이 줄어들게 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피해 고객에게는 보상을 하지만 범죄자의 재산을 적극 환수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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