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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헌재, 朴 대통령 파면…‘5월 9일 조기대선’ 유력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10 12:09

[탄핵 인용] 헌재, 朴 대통령 파면…‘5월 9일 조기대선’ 유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 주문을 선고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결정문 낭독을 통해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고,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고 낭독했다.

탄핵안 인용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 되며, 청와대 관저를 비우고 삼성동 사저로 이동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비서관,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의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다. 다만 최소한의 경호·경비의 예우는 받는다.

또한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의 수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헌법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가진다.

박 대통령이 탄핵 인용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 하다. 탄핵 심판 선고는 단심제로 법률상에도 재심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다.

한편,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 10일(오늘)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이 유력한 조기대선일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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