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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헌재 재판관 8인, 오늘 11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10 10:07

이정미, 김이수, 강일원,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강일원,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0일 오전 11시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헌재의 이날 탄핵 심판은 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이 들어선 후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발언으로 시작된다.

탄핵 심판 선고의 소추 이유가 13개이기 때문에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낭독문을 읽는 데에만 1시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는 소추 이유가 3개 정도로 적어 25분 만에 선고가 종료된 바 있다.

이날 탄핵심판에서 8명 중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에 찬성할 경우 박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고, 5명 이하의 재판관이 인용에 찬성할 경우에는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될 예정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인은 오전 9시부터 평결 절차를 시작하고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결정문 원안에 자필 서명한뒤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이후 이정미 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해 심판 결과인 주문을 밝힌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 대해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하고, 기각 시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낭독된다. 선고 직후 헌재는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에 송부한다.

탄핵안 인용시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인 ‘자연인’ 신분이 되고 즉각 청와대 관저를 비우고 삼성동 사저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의 수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박 대통령이 탄핵될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이 치러진다. 현재 10일(오늘)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이 유력한 조기대선일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될시 박 대통령은 즉시 국정에 복귀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 연금과 경호, 경비, 사무실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운영되므로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되며,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항대행,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등 8인의 결정에 달렸다.

결정문을 낭독할 이정미 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선임된 최연소 헌법재판관이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이수 재판관도 진보적 성향을 지닌 인물로 분류되고 있다. 그는 2012년 9월 국회 선출로 임명된 김 재판관은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는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2012년 9월 국회 선출로 임명됐으며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쳤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이진성 재판관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됐고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창종 재판관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지역법관으로 알려져있다. 안창호 재판관은 대전지검장과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 출신으로 국회 선출로 선임됐다. 이후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거쳤다.

조용호 재판관과 서기석 재판관은 2013년 4월 박 대통령이 선임한 인물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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