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다. 제 의원실 측은 2015년 기준 최고세율 대상은 상속세의 경우 318명, 증여세는 749명으로 1000 명 정도에 불과하며 ‘슈퍼상속세’는 초고액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5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현행 50%의 최고세율을 60%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은 상속세의 경우 2015년 기준 176명, 증여세는 404명으로 580명에 정도라고 덧붙였다.
제 의원실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50억 초과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7687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중 상속세가 연평균 4288억원, 증여세가 3398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제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과제는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상위 0.001%에 해당하는 극소수 슈퍼상속자들의 상속세를 올리면 연간 8000억원의 세수도 늘어나고 부의 대물림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