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제윤경, 상속세율 60% 상향 ‘슈퍼상속세 개정안’ 발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3-08 17:2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8일, 초고액 상속 및 증여 재산에 세금을 높게 부과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8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민병두, 박용진, 서영교, 소병훈, 오제세, 우원식, 윤관석, 이정미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다. 제 의원실 측은 2015년 기준 최고세율 대상은 상속세의 경우 318명, 증여세는 749명으로 1000 명 정도에 불과하며 ‘슈퍼상속세’는 초고액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5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현행 50%의 최고세율을 60%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은 상속세의 경우 2015년 기준 176명, 증여세는 404명으로 580명에 정도라고 덧붙였다.

제 의원실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50억 초과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7687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중 상속세가 연평균 4288억원, 증여세가 3398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제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과제는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상위 0.001%에 해당하는 극소수 슈퍼상속자들의 상속세를 올리면 연간 8000억원의 세수도 늘어나고 부의 대물림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